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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58**8
2022-11-05 18: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법인에서 하는 음식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때 월급을 주6일 7시간으로 230만원 받고
시급으로 따지면 평일엔 12000 주말엔 14000 받기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월급에서 세금 3.3프로를 뗀다는 겁니다 근데 실수령액은 208만원만 받아서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했습니다 (이번달엔 3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27만원 받고 저번 달 31일에 빠져서 덜 받는 건 알았는데 헷갈리네요..)
아 그리고 230만원이 저 시급으로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 건가요? 이게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때 월급을 주6일 7시간으로 230만원 받고
시급으로 따지면 평일엔 12000 주말엔 14000 받기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월급에서 세금 3.3프로를 뗀다는 겁니다 근데 실수령액은 208만원만 받아서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했습니다 (이번달엔 3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27만원 받고 저번 달 31일에 빠져서 덜 받는 건 알았는데 헷갈리네요..)
아 그리고 230만원이 저 시급으로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 건가요? 이게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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