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 임금에 수습기간종안 90프로 지급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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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rud88
2022-11-05 07: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인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가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이 제외됨
입사잉로 최초 3개월은 수습,수습기간 동안 시급의 90프로 지급
시급의 90프로 지급해도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가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이 제외됨
입사잉로 최초 3개월은 수습,수습기간 동안 시급의 90프로 지급
시급의 90프로 지급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35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90%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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