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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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y**3
2022-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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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3.3 공제 조건으로 8시간 혹은 +@로 일당직 알바중입니다
제가 다른일 하면서 여기서 하는중이라 일을 한달에 7번하기도 하고 9번 혹은 10번 이상도 합니다
그렇게 근무해서 1년 이상 하면 어떤달은 7번되고 어떤달은 9번되서 총근무기간 평균 주에 15시간이상 월평균 8일근무가되는데 그것도 퇴직금수령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36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는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자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시간, 업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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