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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hl0515**9
2022-11-05 02: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 정직원으로 공고 하는 글을 보고 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하루 나가서 끝까지 일을 하고 다음날아침일찍 출근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일 한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거의 3주째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카페 정직원으로 공고 하는 글을 보고 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하루 나가서 끝까지 일을 하고 다음날아침일찍 출근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일 한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거의 3주째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4:25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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