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해진 시간이 안지켜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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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057**9
2022-11-03 2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계약대로면 화수목금 4:00~8:00까지 근무시간인데
사장님께서 당일에 5시에 오라던지 8시 전에 문 닫으라던지 시간을 마음대로 하셔서 계약된 근무시간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계속 바뀌는데 앞으로도 이럴거 같은데 저는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사장님께서 당일에 5시에 오라던지 8시 전에 문 닫으라던지 시간을 마음대로 하셔서 계약된 근무시간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계속 바뀌는데 앞으로도 이럴거 같은데 저는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33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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