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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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2-11-04 07: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5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갑자기 단 하루 11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부탁 하셨어요 야간수당과 휴일 근무가 중복 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급여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시간만 더 1.5배 해서 계산 하면 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36
휴일근무시간은 모두 1.5배이고 오후11시부터 오전2시 까지 시간은 야간근로가
중복되어 2.0배입니0다
중복되어 2.0배입니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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