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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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86**9
2022-11-03 18: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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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금을 아예 안 떼는 대신에 주휴수당 없이 시급 95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
일주일에 20시간 일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28
근로소독세와는 별도로 22년도 최저시급이 9,160원입니다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하루치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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