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째 입금을 못 받고 연락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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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51**7
2022-11-03 16: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중순에 지역축제 진행요원 알바를 했습니다.
원래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서 일급을 받는건데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담당자분은 오후 6시까지 한 금액으로 일급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마 시급으로 따졌을 때 10만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일급이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분께 물어봤는데 서울시에서 결제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를 더 기다려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카톡과 전화를 해본 결과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담당자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일하신 분들은 연락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연락해서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후 6시까지 일한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지역축제라서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입금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입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원래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서 일급을 받는건데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담당자분은 오후 6시까지 한 금액으로 일급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마 시급으로 따졌을 때 10만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일급이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분께 물어봤는데 서울시에서 결제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를 더 기다려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카톡과 전화를 해본 결과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담당자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일하신 분들은 연락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연락해서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후 6시까지 일한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지역축제라서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입금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입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23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발주처인 서울시 핑계를 될수없읍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체불된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발주처인 서울시 핑계를 될수없읍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체불된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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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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