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째 입금을 못 받고 연락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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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51**7
2022-11-03 16:14
2
2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중순에 지역축제 진행요원 알바를 했습니다.
원래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서 일급을 받는건데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담당자분은 오후 6시까지 한 금액으로 일급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마 시급으로 따졌을 때 10만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일급이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분께 물어봤는데 서울시에서 결제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를 더 기다려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카톡과 전화를 해본 결과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담당자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일하신 분들은 연락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연락해서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후 6시까지 일한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지역축제라서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입금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입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23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발주처인 서울시 핑계를 될수없읍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체불된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aladud**5
    2022-1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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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 aladud**5
    2022-1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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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구함~고수익~똑:aladud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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