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방법알려주세요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206**7
2022-11-03 16:08
0
2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요
간호조무사 4년경력있습니다
나이트전담으로 9시30분에서 7시 30분 휴게시간 2시간
총 8시간 한달에 총 15일 근무입니다
급여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면접때 연봉 총2700으로 계약하자고햇는데
이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추맞는거같은데..
이제와서 경력인정해달라고 연봉 100만원이나 200만원정도 좀더 올리면
계약위반같은거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19
근로계약기간 내에 임금인상을 요구하여도 수용하지 아니하면 다음 임금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때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