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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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whb
2022-11-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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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으로부터 약2주전에 사장님께서 이번달까지만 장사를 하신다고 갑작스런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고수당을 여쭈어 봤지만 사정이 안좋다고 봐달라며 해고수당을 안주시려고 하시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14
3개월 이상 근속하고 퇴직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통상임금 30일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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