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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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03**4
2022-1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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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1일 보조로 들어가서(13000원)
합의 하에 6월 말부터 문법 선생님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처음 근무 시작 때 제가 쓰고 싶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여차저차 못썼고, 시급은 15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고 3.3%씩 떼고 있습니다.
다시 계약서 얘기를 꺼내자 이번에 쓰자고 하셨는데 보여주신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없고 3.3% 뗀다고 되어있었으며 1년 마지막 달에는 한 달치의 월급을 퇴직금 개념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을 서로 합의하였어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12
업주가 귀하를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도록 고용관계를 명확하게
하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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