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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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o**i
2022-11-03 10:33
0
2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목-화 일하는 단기 알바였는데 분명히 지원할 때 토요일 제외하고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임금을 받아보니 토요일에 안 나와서 주휴수당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주휴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06
요일 구분없이 주5일 소장근무시간을 만근하면 하루치 기본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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