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zlo**i
2022-11-03 10: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목-화 일하는 단기 알바였는데 분명히 지원할 때 토요일 제외하고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임금을 받아보니 토요일에 안 나와서 주휴수당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주휴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임금을 받아보니 토요일에 안 나와서 주휴수당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주휴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06
요일 구분없이 주5일 소장근무시간을 만근하면 하루치 기본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