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입금기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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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s**2
2022-11-03 04: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호텔 연회장에서 일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일을 했고
올해는 저번달인 10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고
10월 한달 동안
이 사업장에서 근로일 수 6일을 일했고
근로시간 60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업장은 비수기에는 거의 행사가 없고
지금처럼 9월부터 ~ 12월까지 일이 많아 단기알바로써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하루마다 작성해
1주일 동안 제가 근로한 계약서를 모아
재경부에 제출하여 돈을 받는 방식이였고
작년까지는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Ex 10월1일에 일을하면 이날 받을 돈을
2주 안에 돈을 지급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쫌 애매한게 이렇게 한달을 일하면서 60시간을 넘고 근로일수가 8일을 넘으면
그 사람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돈도 월급제로
한달에 한번씩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4대를 당연히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됐으니 그 사람은 월급제로 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0시간을 넘든 안넘든 또 8일 미만으로
일을 해도 무조건 월급제로
다음달 익월 10일에 지급을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
저는 몇년 동안 여기 호텔에서 단기로 일을 하면서
(한달에 일부로 60시간을 넘지 않았고 근로일도 8일 미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2주 안에 돈을 받고 싶어서였고 그렇기때문에
이곳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도 한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일용직 계약서를 써도
무조건 한달뒤에 돈을 받아야하나요?
다른데서 단기알바로 일을 가면 무조건 2주안에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 사업장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몇년동안 한달에 이 사업장에서만 근로시간을 60시간을 넘지
않았고 또 근로일수도 항상 8일 미만입니다
(넘으면 4대보험로 들어서 월급제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이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한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월급제로 돈을 받기 싫어서요)
저는 그러면 여기 호텔에서
1.그 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날 받을 돈을
법적으로 2주안에 받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한달 뒤에 월급제로 받는게 맞나요?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일을 했고
올해는 저번달인 10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고
10월 한달 동안
이 사업장에서 근로일 수 6일을 일했고
근로시간 60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업장은 비수기에는 거의 행사가 없고
지금처럼 9월부터 ~ 12월까지 일이 많아 단기알바로써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하루마다 작성해
1주일 동안 제가 근로한 계약서를 모아
재경부에 제출하여 돈을 받는 방식이였고
작년까지는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Ex 10월1일에 일을하면 이날 받을 돈을
2주 안에 돈을 지급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쫌 애매한게 이렇게 한달을 일하면서 60시간을 넘고 근로일수가 8일을 넘으면
그 사람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돈도 월급제로
한달에 한번씩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4대를 당연히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됐으니 그 사람은 월급제로 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0시간을 넘든 안넘든 또 8일 미만으로
일을 해도 무조건 월급제로
다음달 익월 10일에 지급을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
저는 몇년 동안 여기 호텔에서 단기로 일을 하면서
(한달에 일부로 60시간을 넘지 않았고 근로일도 8일 미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2주 안에 돈을 받고 싶어서였고 그렇기때문에
이곳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도 한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일용직 계약서를 써도
무조건 한달뒤에 돈을 받아야하나요?
다른데서 단기알바로 일을 가면 무조건 2주안에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 사업장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몇년동안 한달에 이 사업장에서만 근로시간을 60시간을 넘지
않았고 또 근로일수도 항상 8일 미만입니다
(넘으면 4대보험로 들어서 월급제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이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한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월급제로 돈을 받기 싫어서요)
저는 그러면 여기 호텔에서
1.그 날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날 받을 돈을
법적으로 2주안에 받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한달 뒤에 월급제로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05
근로기준법은 월1회 임금을 지급토록하고 있읍니다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회사는 주15시간 미만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회사는 주15시간 미만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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