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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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746**3
2022-11-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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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 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거같아요.
근데 요일에 따라 시간이 조금 달라 월급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ㅜㅜ
우선 시급 만원이고요 월수금은 4시간30분 화목은 4시간이에요
주휴수당따로 세금 3.3%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고했어요
여기까지 애기가 된상태인데 제가 11월에 받는 급여가 어떻게될까요? 4일부터 말일까지 시급과 주휴수당 세금해서 실수령액 이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죄송하지만 12월것도 1~말일까지 급여도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00
시급에서 월간 총근무시간을 곱하고 주5일 만근의 경우 주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하루치가 주휴수당입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듣기준에 따라 공제하며 3.3%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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