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rhehdrma**7
2022-11-02 20:11
0
1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6 년도 9월1일 입사했는데요~
퇴직하려고 사는데 11월30일로 해야 되는지 12월1일로 퇴직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퇴직금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4:54
퇴직일자를 언제로 하던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근무한 날까지가 산정기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