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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drma**7
2022-1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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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6 년도 9월1일 입사했는데요~
퇴직하려고 사는데 11월30일로 해야 되는지 12월1일로 퇴직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퇴직금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4:54
퇴직일자를 언제로 하던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근무한 날까지가 산정기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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