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이 계속 늦어지는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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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팅문
2022-11-02 19:40
1
2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일짜리 단기알바 지역축제에서 10월 17일 끝났고 공고에도 지급일은 종료 후 10일 정도 예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같이 근무한팀장이 늦으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놓고 막상 2주째인 10월 31일 당일에 정산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며칠내로 입금한다고 들었고 오늘 참다참다 물어봤는데 또 다음주 초에 입금한다네요. 웃긴게 이 업체랑 같은 10월에 열린 축제는 같은 업체임에도 급여지급됐고, 마찬가지로 같은 업체인, 더 뒤에 열린 축제는 10월 29일 급여 지급됐습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만 문자로 보냈습니다. 팀장 포함 총 10명 (같은 행사 야간 물류팀은 몇명인지 모르겠어서 제외) 입니다.

문자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진 제출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4:53
고용주는 근무종료일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지급받도록 하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ladud**5
    2022-1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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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구함~고수익~똑:aladud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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