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았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814**5
2022-11-02 17: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기간: 21.10 ~ 22.11 (총 396일 근무)
근무시간: 월-금, 9:00~17:30
급여: 시급으로 계산
세금: 4대보험 x, 3.3% 사업소득 공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루 7.5시간씩 매일 일했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3.3% 사업소득을 떼고 있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 언급 없이 3.3% 공제하여 급여를 주었고
회사에 필요한 기간(3개월정도)에만 잠깐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직원이 저 1명이어서 실무는 혼자 다 했습니다..
저는 프리렌서가 아니었고 풀타임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런 경우 정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장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월-금, 9:00~17:30
급여: 시급으로 계산
세금: 4대보험 x, 3.3% 사업소득 공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루 7.5시간씩 매일 일했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3.3% 사업소득을 떼고 있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 언급 없이 3.3% 공제하여 급여를 주었고
회사에 필요한 기간(3개월정도)에만 잠깐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4주간 평균해 1주간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직원이 저 1명이어서 실무는 혼자 다 했습니다..
저는 프리렌서가 아니었고 풀타임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런 경우 정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장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4:50
귀하를 사업자로 처리한 것 같으나 사실상 근로자 이므로 계속해서 1년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