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사를 했는데 집 주소가 변경된 거 사장님도 아시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에리
2022-11-01 14:45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직 사장님께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세금 신고를 한다면 집 주소와 등본을 열람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28
해당 질문은 세금신고 등 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추가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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