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hob**7
2022-11-01 16:12
1
2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월급72만원으로 적혀있으나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말 이틀 하루에 8시간(1시간휴게) 일을 하고있고 10월달은 5주 4대보험은 절반을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이번달 16시간 X 5주 = 800000원
주휴 32000 X 5주 = 160000원
4대보험 1/2 = 67120원
총 급여는 892880원 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이 왜 1주일에 32000원 이며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4대보험비 절반을 내야하는게 의무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28
주말 8시간씩 2일 근무시 16시간 근무이므로 40시간 기준 으로 비례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므로 32,000원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ladud**5
    2022-11-05 15:2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구함~고수익~똑:aladud925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