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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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7
2022-11-01 16: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월급72만원으로 적혀있으나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말 이틀 하루에 8시간(1시간휴게) 일을 하고있고 10월달은 5주 4대보험은 절반을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이번달 16시간 X 5주 = 800000원
주휴 32000 X 5주 = 160000원
4대보험 1/2 = 67120원
총 급여는 892880원 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이 왜 1주일에 32000원 이며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4대보험비 절반을 내야하는게 의무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말 이틀 하루에 8시간(1시간휴게) 일을 하고있고 10월달은 5주 4대보험은 절반을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이번달 16시간 X 5주 = 800000원
주휴 32000 X 5주 = 160000원
4대보험 1/2 = 67120원
총 급여는 892880원 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주휴수당이 왜 1주일에 32000원 이며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4대보험비 절반을 내야하는게 의무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28
주말 8시간씩 2일 근무시 16시간 근무이므로 40시간 기준 으로 비례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므로 32,000원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이므로 32,000원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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