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회사 근무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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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45**1
2022-11-01 14: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보험사 총무로 작년9월 입사 9시30분부터
5시30분 주5일 근무 월급여240에 6개월만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하다 좀더 일을 하게되었고 그부분에 대한거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갱신을 하자는 말도 없었으며
4대보험도 미가입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제시안도 없이 6~7개월을 더 근무 하다 1년이 지났고
이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5시30분 주5일 근무 월급여240에 6개월만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하다 좀더 일을 하게되었고 그부분에 대한거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갱신을 하자는 말도 없었으며
4대보험도 미가입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제시안도 없이 6~7개월을 더 근무 하다 1년이 지났고
이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47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부합되면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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