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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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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29**7
2022-11-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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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시급 7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아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란에는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알바를 구할 때 하루에 4시간씩 4일, 최저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면접을 보러 갔을 땐

하루에 4시간을 일하나 4시간 이상 시에 30분 휴게시간 적용하여 3.5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셨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 일찍 출근하여 지정된 시간보다 10분 더 늦게 퇴근을 하게 되면 총 4시간 20분을 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할 시에 대타를 해도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 퇴직금(상여금)을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1년 이상, 월 60시간 넘게 근무한 월에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 대신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셨고, 1년 미만 근무하는 것을 알고도 얘기하셨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서 시급이 총 7500원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3.3%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시급이 7500원이 아니라 7252.5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공제를 한 후 임금을 받을 시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위에 적힌 내용을 보면 원천징수 공제한 금액 7252.5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36
최저시급은 4대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 전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선 9160원으로 계산을 한 후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고 생각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최저임금 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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