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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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ndns
2022-11-01 11:33
0
2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근로는 2년정도는 꾸준히 다녔고(주15시간, 월60시간이상 충족) 2년은 불규칙하게 근무했습니다.
다만 이 물류센터는 6개월을 근무하면 1개월을 강제로 휴무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숴야하는 달이 됐어도상황에따라1~3개월 연장가능, 그이후 1개월 강제휴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47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부합되면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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