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그만둘 때 미리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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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61**3
2022-11-01 10: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처음 알바를 했을 때는 일요일 하루 종일 있고 중간에 파트타임 한명이 같이 일했는데 얼마 후 그 분이 그만두시면서 일요일을 제가 아예 혼자 하루종일 쉬는시간 없이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힘들어져서 말하려고 하던 찰나에 사장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일 더이상 못하겠다고 장문의 문자를 남겼는데 읽씹을 당했어요. 일을 그만둔다고 갑작스럽게 말하거나 일방적 통보가 근로법상 문제가 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5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미리 사직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당사자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둘경우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사전에 사용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사직의 의사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둘경우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사전에 사용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사직의 의사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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