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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ㄹㅇㅇㄹㅇ
2022-11-01 10:16
0
1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입사를 10월 5일에 했는데 수습기간이라 10프로 떼고 급여를 받게되는데 10월 5일 입사니까 월급으로 받지않고 시급으로쳐서 월급을 받게 되나요?? 시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사대보험 비용은 빠지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51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 받는 방식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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