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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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04**1
2022-11-01 09:09
0
1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다닌 액수는 못받나요?
일도 너~무 힘들고 채용공고랑 좀 달라서...
분명 바리스타 택했는데 샌드위치만 하루종일 만들었어요...
그래서 3일 나가구 바로 말씀 안드리고 나가버렸는데..
3일 나간 돈은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52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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