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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81**8
2022-11-01 06: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첫 직장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함에도 전 14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4대보험 가입으로 실수령은 120정도 되는거 같은데 월수금 12시반부터 9시반 근무, 화목 3시부터 7시반 근무이면 최저시급보단 많이 받고있는걸까요? 아니면 월급이 적다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걸까요? 아 참고로 휴게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그 시간은 제외 한 시간일테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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