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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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팬
2022-10-31 22: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고에는 주6일 세전260 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일을 다니고 있는데 수습기간은 10월18일에 끝났지만 최저시급 9160원도 못 받더라구요
하루 11시간중 2시간은 밥 시간 으로 하루 9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보니까
주휴수당은 안 써져있고 분명 주휴수당 준다고 면접때 이야기 했었습니다.
최저시급은 8244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다니고 있는데 수습기간은 10월18일에 끝났지만 최저시급 9160원도 못 받더라구요
하루 11시간중 2시간은 밥 시간 으로 하루 9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보니까
주휴수당은 안 써져있고 분명 주휴수당 준다고 면접때 이야기 했었습니다.
최저시급은 8244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56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2년 9,160원의 90% 8,244원) 다만,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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