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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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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42**9
2022-10-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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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직장 3년2개월 근무후 퇴사는 22.9.30일에 했고
지금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11.3~12.3일 계약만료
오늘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계약만료후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46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그리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되면 실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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