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위반같아서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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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l6**4
2022-10-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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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근무이고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세전 1915000 원 이고 세후 1717350 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24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4대보험료 등 공제 전 금액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1주 40시간 근로 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1915000원을 받고 계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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