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하루아침에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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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93**6
2022-10-31 16: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오늘 갑자기 알바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그만 나와도 될거같다고 하시는데 저 그럼 30일 전에 사장님이 미리 통보 안해주셔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고용부에 신고 해서 한달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사장님이 통화로 제 인성이 안좋다고 이야기 다 하셔놓고 제가 갑자기 짤린거라 알바자리 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원래 알바들이 그만두기 한달전에 사업장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알바 구해지면 구해지는거처럼 사업장에서도 알바한테 일 짜르기 한달전에 통보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서 한달 월급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랑 하루아침에 짜르신거 신고 한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럼 다시 출근하고 한달 후에 그만 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사장님이 제 인성에 대해 비하 발언 하시고 기분 나빠서 거기서 어떻게 더 일을 하냐고 말씀 드리니 그냥 그럼 신고하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혹시 고용노동부에신고 해서 제가 한달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당구장 알바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6:32
상담 주신 내용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이어 지는 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인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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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구장에 cctv도 있을꺼잖아요? 그게 증거인데요 노동부 가서 진정서 작성 하면 돈 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하루 이틀 일을해도 돈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할 필요 없어요
3개월 미만 일하면 그냥 막 짤려도 됨? 할튼 법 젓같네
수습기간에는 당장 짤려도 되고 당장 그만 두어도 된다고 들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서
3개월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접수해서 일했으면 받아야하는 금액 받으세요 3개월 이상이면 추가로 한달 월급 더 받으시고요
그럼 그지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은 사장은 자르지도 못하고 써야되냐?
일 개판으로 해서 사장이 빡친듯
급여를 달라고 이야기 해보셨나요?
3개월 수습기간을 말씀들 하시는것 같군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닐경우 받을수 있는거구요. 이번 사례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이기에 수습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이 몇개월인지 알수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만으로도 최대 벌금 500만원의 민사가 아닌 형사 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는 매번 보면 너무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는것 같네요.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성이 좋지않은 직원을 3개월이나 일을 시키진 않았을것 같은데.. 더구나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럼 다시와서 한달간 일하라고 하셨다니 ㅎㅎ
본인이 사장이라면 왜 짜른지 생각해보면 될듯
좋은 자리도 아니면 미련 갖지마세요, 사장이 잘못된 처사라면 어차피 나중이라도 그만두게되니 잘 됫다고 생각하고 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