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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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팅문
2022-10-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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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으로 단기알바 들어갔고, 토일 12:00~20:00 근무, 30분 휴식이며 일급 9만 4천원입니다. 공고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써있는데 근무시작일에는 고용보험 뗀다고만 했구요.


그제랑 어제 이틀 일한 급여로 18만 6천 310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6:0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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