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회사 근무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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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45**1
2022-10-30 23: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보험사 총무로 작년9월 입사 9시30분부터
5시30분 주5일 근무 월급여240에 6개월만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하다 좀더 일을 하게되었고 그부분에 대한거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갱신을 하자는 말도 없었으며
4대보험도 미가입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제시안도 없이 6~7개월을 더 근무 하다
이번10월에 초경에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를 근무를 시키던 보험사 담당자는 따로
사업자 등록을 안하였고 급여는 계좌로 받았는데
저는 보험을 따로 파는 판매촉이 아닌 총무로 근무했고
이런경우
퇴직금과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5시30분 주5일 근무 월급여240에 6개월만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하다 좀더 일을 하게되었고 그부분에 대한거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갱신을 하자는 말도 없었으며
4대보험도 미가입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제시안도 없이 6~7개월을 더 근무 하다
이번10월에 초경에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를 근무를 시키던 보험사 담당자는 따로
사업자 등록을 안하였고 급여는 계좌로 받았는데
저는 보험을 따로 파는 판매촉이 아닌 총무로 근무했고
이런경우
퇴직금과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54
상기 근로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 역시도 지속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경우에 서면으로 30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경우에 서면으로 30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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