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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잇00
2022-10-30 2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호텔단기알바로 이번주만 3일나갔습니다 주 15이상 채웠구요
근데 주휴수당 받으려면 담주까지 출근 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말에 나가면 시급 1.5배가 맞는지 아닌지
근데 주휴수당 받으려면 담주까지 출근 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말에 나가면 시급 1.5배가 맞는지 아닌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51
1. 주휴수당 관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상기 상담자분께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상기 상담자분께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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