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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저스발
2022-10-31 01: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당 8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있고 한달이면 8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고 하루에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달에 세금을 얼마정도 때고 얼마정도 받는게 맞나요
586010을 받았으며 세금 때기 전 원래 금액은 680000원입니다
4대보험 9.4%를 땐다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때고 지급한거 같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있고 한달이면 8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고 하루에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달에 세금을 얼마정도 때고 얼마정도 받는게 맞나요
586010을 받았으며 세금 때기 전 원래 금액은 680000원입니다
4대보험 9.4%를 땐다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때고 지급한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5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문의로서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바, 세부적인 답변은 곤랍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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