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 세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더저스발
2022-10-31 01:18
0
15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당 8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있고 한달이면 8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 있고 하루에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달에 세금을 얼마정도 때고 얼마정도 받는게 맞나요
586010을 받았으며 세금 때기 전 원래 금액은 680000원입니다
4대보험 9.4%를 땐다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때고 지급한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5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문의로서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바, 세부적인 답변은 곤랍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