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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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03**0
2022-10-30 14:57
2
14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술집에서 주 5일 16시~0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세전으로 220 받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낮더군요. 임금계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주5일 11시간 월급 220이 정당한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4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5일 11시간인 경우라면

[5일*8시간 * 4.345(약1개월) + 8* 4.345(주휴수당) + 3* 1.5* 4.345(연장근로)] * 9160 을 계산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푸하하하ㅏ아항
    2022-10-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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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거같아요 야간수당에 하루 8시간 이상이면 오버타임수당에 주휴수당 다 계산해보면 그거보단 많이 받을거같아요,, 기본적으로 주 5일 40시간 월급이 200조금안되는데

  • 푸하하하ㅏ아항
    2022-10-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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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때서 그런거면 그정도 할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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