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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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2-10-30 09:35
0
2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근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 했는데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에요 그럼 야간수당 없이 7시간 모두 원래 임금대로 계산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38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자 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의 2시간 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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