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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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4**4
2022-10-30 01: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주휴수당 없다는 말도 못듣고 몇개월간 그냥 주는대로 시급이 얼만지도 모른채로 월급 받다가 4월인가 시급 12000원으로 준다는 톡과 함께 들어온 월급을 봤어요(4월전에는 이것보다 시급이 낮았어요)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고 하다가 시급 올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주휴수당이 포함안된채 월급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월요일만 두시간정도 일하고 화~금은 5.5~6시간정도씩 일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주에 24시간 이상은 일하고 있구요
1. 이런 경우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면접때 들었던 일하는것들보다 더 많은걸 시켜서 하고있고 직원분은 10시간 이상 일하시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밥먹을때빼곤 계속 일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ㅜ
3.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무시간표를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보내고 한 기록들은 다 남아있어요)
4. 직원분한테 들은건데 사장이 3.3% 원래 때고 줘야하는데 안때고 주는거다라고 선심쓰듯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이야기해서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3.3%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면접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고 하다가 시급 올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주휴수당이 포함안된채 월급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월요일만 두시간정도 일하고 화~금은 5.5~6시간정도씩 일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주에 24시간 이상은 일하고 있구요
1. 이런 경우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면접때 들었던 일하는것들보다 더 많은걸 시켜서 하고있고 직원분은 10시간 이상 일하시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밥먹을때빼곤 계속 일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ㅜ
3.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무시간표를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보내고 한 기록들은 다 남아있어요)
4. 직원분한테 들은건데 사장이 3.3% 원래 때고 줘야하는데 안때고 주는거다라고 선심쓰듯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이야기해서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3.3%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25
1. 주휴수당 관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자분은 최저시급보다 낮고 높고의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당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음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4.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는 바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자분은 최저시급보다 낮고 높고의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당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음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4.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는 바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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