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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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18**3
2022-10-30 0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 말부터 해서 알바한지 한달 좀 넘었습니다. 알바몬 공고에서 시급 11000원이라고해서 갔더니 두달 수습기간이 있다며 그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12월까지 최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잘하면 시급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환기 한번 안시켰더니 더 두고 봐야겠다며 혼내셨습니다. 처음 공지한것과 다른것도 억울하고 뭐 실수하면 더 두고봐야겠다는 식으로 하는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또한 4시간 이상 일할 시 30분 휴식시간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시간 일할때도 전혀 지켜지지 않으며 그 시간대에 알바생이 저 한명이라 쉴 수 없어서 밥도 못먹고 일합니다. 카페가 나름 이름이 있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재료들 상태 괜찮으면 점포사용일을 추가로 연장하라고 하고, 토마토에 곰팡이가 펴서 버렸는데 왜버렸냐면서 곰팡이 핀 부분만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판매에 동조하고 싶지 않으며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한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나요? 괜히 언급했다가 최저시급으로 12월 31일까지 강제로 일해야할까봐 두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13
상기 내용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데에 대하여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 후 혹은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기존 근로계약 당시의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당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 후 혹은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기존 근로계약 당시의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당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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