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이상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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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r**d
2022-10-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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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8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교육받고 11/2일 정규직입사예정인데요.
근무시간은 10~3시로 5시간 근무이고요.
월급여가 1,081,000이라는데 최저임금이상이 맞을까요.
만약시급으로친다면 얼마가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5:1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에 위반되지 않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

5*(근로일수) * 4.345 + (5*4.345) * 9160 를 계산하여 판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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