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떼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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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7**3
2022-10-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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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3프로 떼는 강사는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없나요?
그게 맞는지 잘 몰겠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59
상담자 분의 경우에는 3.3%의 세금 공제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되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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