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떼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안주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137**3
2022-10-29 22: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3프로 떼는 강사는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없나요?
그게 맞는지 잘 몰겠어서요.
그리고 퇴직금도 없나요?
그게 맞는지 잘 몰겠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59
상담자 분의 경우에는 3.3%의 세금 공제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되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