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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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42**2
2022-10-29 18: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3,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에 빨간글씨가 2틀 이였잖아요
3일, 10일 근데 이 두 날에 출근을 안해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0월에 하루도 안쉬고 출근을 하였는데 월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3일, 10일 근데 이 두 날에 출근을 안해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0월에 하루도 안쉬고 출근을 하였는데 월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56
2022년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휴일 의무적으로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하며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역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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