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미진행으로 인한 교통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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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ki**3
2022-10-29 13:47
0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업무공고에 성별무관, 작은 물건 옮기는 일이라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지원하였고 출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보니 무거운 물건들이라 남자만 할수있다고, 이름보고 남자인줄 알고 나오라고 한거라고 하더군요
사전에 확인도 안하고;
그래서 교통비라도 달라고 전화하니 저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대신 교통비라도 달라고 문자하니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저녁에 입금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입금이 되지않았고 연락도 되지않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주측에서 교통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니 편무계약이 체결되었고 의무가 생겼다고 볼수있나요?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공고는 허위공고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54
허위 채용 공고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나, 상담자분께 별도의 보상 등은 없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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