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에 39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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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0**1
2022-10-2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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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6시간30분씩 일주일에 6일 출근으로 일주일에 39시건근무하는데 이경우에는 주40시간미만이므로 8곱하기9160원곱하기4주=293,120원을 한달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고용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5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자 분의 경우 1주 3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39/40 * 8 * 9160 * 4.345(약 1달)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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