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 만료) 및 고용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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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52**1
2022-10-28 23: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3일부터 알바로 근무하였는데 10월 23일까지 근무했던 걸로 하자고 전화로 어제(10월 27일)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장은 받지 못하였으며 그저 전화로 전달 받은 게 다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점장 말로는 고객이 많이 적어지기도 하고 인원 조정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최소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미리 말해야 제가 다른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인원 조정을 한다더니 알바천국 상에서는 알바 뽑는다고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부점장한테 카톡으로 11월부터는 내가 왜 출근을 못 하는 거고, 티오를 줄인다면서 알바 공고 사이트에는 왜 공고가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물으니 ‘공고는 티오 변경 전 올라간 거라 계속 올라가 있을 것이고, 정기결제로 상시 계속 등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11월은 티오변경과 실습생이 있어 출근이 어렵다고 하네요. 다른 곳을 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출근이 가능해지고 저만 괜찮다면 다시 연락해서 저를 부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장난하나 싶어서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또한, 앞서 부점장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말과 관련하여 제가 일했던 곳이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12월 달꺼까지 한 번에 작성했다가 9월?부터 매 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10월 근로 계약은 23일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을 뗀다고 0.9% 돈은 가져가놓고 조회해 보니 가입이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 또한 신고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소급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사측에 더 영향이 갈 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점장한테 카톡으로 11월부터는 내가 왜 출근을 못 하는 거고, 티오를 줄인다면서 알바 공고 사이트에는 왜 공고가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물으니 ‘공고는 티오 변경 전 올라간 거라 계속 올라가 있을 것이고, 정기결제로 상시 계속 등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11월은 티오변경과 실습생이 있어 출근이 어렵다고 하네요. 다른 곳을 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출근이 가능해지고 저만 괜찮다면 다시 연락해서 저를 부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장난하나 싶어서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또한, 앞서 부점장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말과 관련하여 제가 일했던 곳이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12월 달꺼까지 한 번에 작성했다가 9월?부터 매 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10월 근로 계약은 23일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을 뗀다고 0.9% 돈은 가져가놓고 조회해 보니 가입이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 또한 신고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소급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사측에 더 영향이 갈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50
전 직장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현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허위로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공제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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