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날짜가 정확하게 12개월 계약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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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2022-10-28 23: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2022년 9월26일~2023년9월25일자로 썼는데
12개월 1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9월26일짜로써야 정확한건지 사업주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그당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12개월 1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9월26일짜로써야 정확한건지 사업주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그당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40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근로기간의 형태에 구애받지는 않으나, 상기 상담 요청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1년 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2. 9. 26.~ 2023. 9. 25.은 1년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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