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날짜가 정확하게 12개월 계약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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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2022-10-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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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2022년 9월26일~2023년9월25일자로 썼는데

12개월 1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9월26일짜로써야 정확한건지 사업주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그당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40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근로기간의 형태에 구애받지는 않으나, 상기 상담 요청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1년 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2. 9. 26.~ 2023. 9. 25.은 1년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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