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로 취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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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feel**g
2022-10-28 20: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4일부터 근무했고 9월달에 하루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했습니다.
월급제로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그런데 월급이 다음달 둘째주 주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즉 10월달 급여가 11월 12일에 들어온다네요. 월급제인데 한달 지나고 2주뒤에 주는게 넘 이상한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그런데 월급이 다음달 둘째주 주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즉 10월달 급여가 11월 12일에 들어온다네요. 월급제인데 한달 지나고 2주뒤에 주는게 넘 이상한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3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장의 급여일이 12일 경우이거나 후지급의 형태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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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네요.3주 뒤 줘도 문제 없다는 것이네요. 일정한 날짜에 주면요. 관두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