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후 재갱신 거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조건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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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2022-10-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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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기간 만료되서 퇴사할려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갱신 요구해서 거부 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계약기간 갱신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30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신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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