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후 재갱신 거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조건이 안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체로
2022-10-28 1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기간 만료되서 퇴사할려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갱신 요구해서 거부 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계약기간 갱신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계약기간 갱신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30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신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