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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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54**8
2022-10-28 21: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을 쉬다 다시 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했는데 사정이생겨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ㅠ 근로계약서는 처음써보는거라 걱정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31 14:35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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