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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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34**0
2022-10-28 15:59
2
200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26일 출근하자마자 가게가 팔렸고
사장님이 폐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일은 최대 11월 19일이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빠르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하셔
11월초에 닫을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처럼 제 근무일도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자리 구할 시간도 없이 해고가 되는건데
사장님도 미안하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테니까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시는데

알아보니 30일 전에 알리지 않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5일 6시간 마감근무지만
사장님 사정에 따라 5주일 8시간 또는 10시간 풀근무로
오픈마감도 한적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2개지점 운영중이신데 다른지점은 폐업을 안하시고 제가 일하는 지점만 닫는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지점은 1인 근무형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 해고수당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
가게 문닫는 순간 11월까지 나오라고하셨고
산재, 고용, 4대 보험 다 들어습니다
180일 기간도 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6:08
그럼 사전 한달 전에 고지하신셈인건가요? 11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다만 서면으로 하셔야하는데 해고예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둘 다 수급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dm0**7
    2022-10-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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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일때는 다릅니다

  • da**5
    2022-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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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와 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6개월정도 될꺼에요. 노동부 전화상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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