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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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lee0**6
2022-10-28 14:34
0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48,66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현재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은 총 3가지로 첫째, 아버지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신데 제가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둘째, 할 수 있다면 전 건보료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셋째,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5:37
질문이 잘못되신거 같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가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다는 말입니다.(공무원든 연금대상자 포함)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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