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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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lee0**6
2022-10-28 14: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48,66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현재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은 총 3가지로 첫째, 아버지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신데 제가 현재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둘째, 할 수 있다면 전 건보료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셋째,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5:37
질문이 잘못되신거 같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가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다는 말입니다.(공무원든 연금대상자 포함)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가 피부양자로 등재가 된다는 말입니다.(공무원든 연금대상자 포함)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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